준유사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젤 용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장면 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넣으려는 등의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