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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4. 23:2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40길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나들목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잠원IC방향에서 서초IC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왕래가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C가 운전하는 D 액티언 차량의 우측 뒤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23:24경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10길 29에 있는 산마루돌구이집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