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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2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4249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C, D에게 ‘나와 동업관계인 B가 묘지공사 특허권이 있는데, B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E시와 묘지 5천기 이장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그때 진행 중이라고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8월이면 일이 들어가니 1억 원을 보증금으로 걸면 하청을 주겠다’ 이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지요,

'2억 원을 가져와서 그걸 하면 본계약을 하되, 그때 주식 배당을 해서 특허권자하고 같이 공동계약을 본계약을 하자'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라고 증언하고, “지금 C, D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증인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C, D에게 “E시에서 묘지 1만기 정도의 합동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와 동업관계인 B가 묘지공사 특허권이 있는데, B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E시와 묘지 5,000기의 이장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5,000기가 끝나면 나머지도 맡게 된다, 8월이면 일이 들어가니 1억 원을 보증금을 걸면 묘지이장공사 하청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880호, 인천지방법원 2016노3266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781호)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