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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161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6 내지 23번 기재 각 죄 부분, 판시 제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판결은 2015 고단 2009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5번 기재 업무 방해의 점, 2015 고단 2339 사건의 공사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번 2, 7, 17번 기재 각 업무 방해의 점 및 공갈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피해자의 현금 2,000원을 가져간 것일 뿐,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판시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6 내지 23번 기재 각 죄, 판시 제 2 내지 4 항 기재 각 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죄에 관하여 1)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6 내지 23번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