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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5구단44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 24. 단기방문(C-3, 체류기간 2013. 1. 24. ~ 2013. 4. 2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3. 4.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B 마을의 족장이었고, 원고는 장자로서 족장의 후계자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야당인 SDF 소속이고, 이웃 부족인 부족(Buh族)의 족장은 여당인 CPDM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부족(Buh族)은 2011. 12.경 원고의 마을에 침입하여 여자아이들을 강간하고 원고를 납치하였고, 2012. 5.경 재차 침입하여 원고의 아버지의 두 번째 처를 구타해서 죽이고 원고의 아버지를 납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