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주 즉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이후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검찰에 항의전화를 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생업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