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81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9. 23...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 처음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4. 6.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드단8578호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4드단8660호로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원고는 2010. 2. 17.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20,0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3. 5.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없는 것으로 원인무효이거나, ② 2012.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피고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28,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개조 비용 20,000,000원과 원고가 이전에 거주하던 울산 남구 D아파트 1007호(이하 ‘D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개조 비용 30,000,000원, 원고 소유의 체어맨 차량 구매비 26,800,000원 등을 부담하였는바 위 각 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며, 원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우선 원고의 위 ①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