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20110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0.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증거(갑1의 1, 2, 갑2, 갑3의 1, 2, 갑4)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4. 29. 피고와 원고 소유의 세륜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 28. 세륜기를 임대한 2010. 4. 29.부터 2010. 12. 29.까지의 차임과 설치대금 12,990,000원을 12,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위 금원을 2011. 2. 28.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4.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1. 30.까지 1,7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13. 8. 29.까지 발생한 임대료 21,988,000원을 지급하고 2011. 9. 10.부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1,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6.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