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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3가합2132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8.부터 2013. 1. 26.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소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물품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1억 8,000만 원, 보험기간 2010. 10. 6.부터 2012. 10. 5.까지(731일간), 피보험자 소외 회사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상품판매대금보증약정,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발생일 보험금 지급일 익일 ~ 30일 31일 ~ 90일 90일 경과 후 이율 연 6% 연 9% 연 15%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A가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 A와 보증인은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제3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같은 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및 당시 피고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D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 피고 A가 소외 회사에게 2012. 9. 30. 기준으로 242,851, 70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2년 11월경 원고에게 피고 A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2. 12. 27. 소외 회사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