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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54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C, G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혔고, 피고인과 결혼할 예정인 M, 피고인의 형 N 및 피고인의 직원 O 등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