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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20 2015고단6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토지 대출 관련 대금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C 등 수 명은 D 소유의 충주시 E 등 4 필지( 이하 ‘B 토지’ 라 함 )를 함께 매수하되, 이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대출금을 승계하고, 해당 대출금은 공동 매수자 사이의 지분에 따라 각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2. 7. 16. D으로부터 위 B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17. 위 B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면서 B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를 D으로, 근저당권 자를 문화 새마을 금고로 하는 채권 최고액 1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인이 승계하는 근 저당권변경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8. 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위 대출금 중 내 부담부분을 새마을 금고에 갚아 라’ 는 요청과 함께 같은 날 2,535만 원을 피해 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이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F 토지 대출 관련 대금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C 등 수명은 G, H의 각 소유인 충주시 I 등 2 필지( 이하 ‘F 토지’ 라 함 )를 함께 매수하되, 이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새로 대출을 받되, 해당 대출금은 공동 매수자 사이의 지분에 따라 각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2. 7. 5. G, H으로부터 위 F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18. 위 F 토지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면서 위 F 토지 중 K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를 H으로, 근저당권 자를 신 니 단 위 농업 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 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위 F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J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