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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고단16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86』 피고 인은 평택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3,232,1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8, 11, 12,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138,40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885』 피고 인은 평택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근로자들의 퇴직 급여 제도로 확정 기여 형 퇴직연금제도를 2013. 5. 21. 도 입하였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L의 체불임금 합계 91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5, 8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369,47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