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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5가단2369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자녀들로서 남매지간이고, 망 C은 2014. 3. 1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 4. 20. 1977.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5. 2013. 3.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아들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