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2206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 43.41㎡를 인도하고,

나. 1,409,03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