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2206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 43.41㎡를 인도하고,
나. 1,409,03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 43.41㎡를 인도하고,
나. 1,409,03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