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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5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양감면 송산리 58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