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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30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D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미합중국 달러나 유로 등 총 8개국 통화에 투자하여 환차익과 이자율 차익을 얻는 차익거래의 일종) 중개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아들 소외 F으로부터 피고를 소개 받고(원고와 F은 G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기이다), D에게 투자할 것을 피고에게 권유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투자 유치 등의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피고는 2015. 4. 1. D에게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투자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서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아닌 D이 투자를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이 사건 금전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투자약정기한을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하였고, 위 기간이 만료되면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즉시 상환하되, 위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피고가 D에게 서면으로 그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하기로 하며, D은 피고에게 매월 투자금의 2%(월 240만 원)씩을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D과는 일면식이 없던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자, 원고는 D의 이 사건 금전 상환 채무를 담보하여 줄 목적으로 2015. 4. 2. 피고에게 액면금 1억 2,000만 원, 발행일 2015. 4. 2., 지급기일 2016. 4. 2.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