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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0 2018고단35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6. 19.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 받은 이천시장 명의의 ‘ 준공 확인필 증 ’에 대하여 ‘ 상호 또는 명칭’ 란을 화이트로 지우고,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이천시 F’ 등을 기재한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다음 그 문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인 이천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준공 확인필 증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이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6. 19.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준공 확인필 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C의 운영자인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G의 각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 대리인 제출 자료( 순 번 6)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25 조( 각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각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같은 날 행사된 각 위조 공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