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09:10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부근 올림픽도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그 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가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차 앞에서 진행하던 I이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1,050,170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6,541,314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액수 불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G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경장 L이 작성한 경위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E 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보고)
1. 수사협조요청 결과 통보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