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3 2017고단10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3:30 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바닥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일어나 도로로 뛰쳐나가려고 하다가 위 D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D의 낭 심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파출소 야간 근무 일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