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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11.08 2012고단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부터 2010. 5.까지 C지점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2009. 8.부터 같은 해 11.까지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D이 문맹으로 남편 사망보험금 등으로 가지고 있던 총 1억 6,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을 통해 위 보험사에 예치하자,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상당한 이자를 더해 갚아줄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경 제천시 E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에 곗돈을 타서 월 2부 이자를 더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C에 예금한 3,000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다음날 피해자가 대출받은 1,5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1억 2,34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에 7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월 평균 150만 원 정도의 설계사 수수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1억 2,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및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