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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9 2014가단777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서면 압곡리 1037-1 공장용지 1,139㎡ 중 별지1. 감정도(현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2. 8. 순천시 서면 압곡리 1037-1 공장용지 1,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공장 등 건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78.경 이 사건 토지에 송전탑168-2 및 송전선(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ㆍ관리해 오고 있는데,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토지금고로부터 이 사건 송전탑 부지 부분을 매수하거나 토지금고와 사이에 부지 사용수익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토지 수용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0호)을 받아 2015. 4. 16. 원고에게 편입면적 등 보상계획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2015. 9.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순천시에 선하지 면적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송전탑 부지의 면적은 57㎡(지적현황측량성과도 참조), 이 사건 송전선 선하지의 면적은 353㎡에 이른다.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철거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토지 소유자였던 토지금고나 원고를 비롯한 이후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부지 사용협의를 거치거나 그에 갈음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송전탑을 설치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탑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전탑은 순천 변전소와 승주 변전소를 잇는 주요 송전선로로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