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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21 2013고합5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과 교제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3. 7. 8. 02:05경 서산시 E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밤늦게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려 그 자리에서 후두부 좌측 하단의 지주막하부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응급실기록지 등 사본,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가 늦은 밤 집 앞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방어능력이 미약한 부녀자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때려 피해자가 그 타격으로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강했던 점,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해자(당시 피해자는 G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7세의 아들과 5세의 딸을 두고 있었다)의 집을 드나들면서 연인 사이로 지내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3. 4. 11.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