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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6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7. 19:20 경 서울 중구 E 소재 ‘F’ 식당 내에서 과거 돈을 빌려 준 문제로 피해자 B( 여, 74세) 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저 통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78세) 과 싸우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 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수사)

1. 상해 진단서 (A), 상해 진단서 (B)

1. 각 피의자들의 피해 모습( 수사기록 26 쪽, 40 쪽), 폭행현장 모습( 수사기록 44 쪽), 피의자 A이 폭행 당시 사용한 물건( 사진, 수사기록 4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B가 먼저 폭행을 가해서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와 곱창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먼저 수저 통으로 B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식당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B가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