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88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27,745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27,745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