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미간행]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가야 아이.비.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오세화 외 1인)
2013. 6. 20.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77과 피고 사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에게 4,852,958원,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에게 각 3,235,3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7.부터 2012.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2011. 4. 7.부터 2012.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시내버스 자동차 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별지 목록 (2) 기재 입사일자부터 피고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이 중 망 원고 77, 78, 79, 80, 81, 82, 83, 84, 85는 각 별지 목록 (2) 기재 퇴사일자에 퇴사하였다.
나. 원고 68, 69, 70, 71, 72, 73, 74, 75, 76은 각 피고에 입사한 때로부터 2011. 3. 31.까지, 원고 77, 78, 79, 80, 81, 82, 83, 84는 각 2008. 4. 1.부터 퇴사한 때까지, 원고 85는 2009. 1. 9.부터 퇴사한 때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각 2008. 4. 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로부터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 ③ 김장보너스, ④ 하계휴가비를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항의 각 기간 동안 위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김장보너스, 하계휴가비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오후야간수당, 유급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제 수당’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망 원고 77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1. 11. 17.경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가 망 원고 77을 그 상속지분 대로(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는 3/7,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는 각 2/7) 상속하였고, 당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36조(근속수당) :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 1년마다 월 15,000원씩 만근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2) 제48조(김장보너스) : 김장보너스로 100,000원을 지급한다(지급대상은 지급개시일 10. 31. 기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3) 제50조(교통목욕비) : 운전자가 출근하여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 1일 2,000원을 지급한다.
4) 제29조(하계휴가비) :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휴가비 100,000원을 지급함으로 휴가에 갈음한다(단, 지급대상은 지급개시일 7월 31일을 기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김장보너스, 하계휴가비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교통목욕비는 운전자가 출근하여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 1일 2,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근무환경 등에 따른 목욕 등의 수요를 예정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기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일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어 역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라. 미지급 제수당의 반환범위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임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근속수당, 김장보너스, 교통목욕비, 하계휴가비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제 수당을 지급해 온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김장보너스, 하계휴가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위 기간 동안의 제 수당에서 기존에 이미 지급한 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제 수당의 합계액이 별지 목록 (2)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어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을 하여 원고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속된 경남·울산광역시지역자동차노동조합 가야아이비에스지부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주 6일, 1일 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하되 그 중 각 1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미리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07년경 단체교섭 결과 당시 피고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면서 인상분의 일부를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김장보너스, 하계휴가비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원고들 역시 그 약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위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김장보너스,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수당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노사간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달리 이와 같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방식보다 원고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상임금 산정의 전제로서 총 근로시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제 수당의 산정근거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 외에도 각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까지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총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임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이를 다투지 않고 자백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어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된 근거로 위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부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위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최초의 것도 아닌데다가 관련 법리의 부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이를 착오에 기하여 진실에 반한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둘째, 자백 여부를 떠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우선 피고의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 단체협약 협정(을 제2호증의 1, 2, 3)에 따르면 각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총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당들의 지급요건이나 성격(특히 근속수당은 만근에 관계없이 지급됨), 단체협약 제23조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협정서 제2조가 피고의 주장처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근무 간주를 하는 규정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수당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간주시간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4.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망 원고 77은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가 망 원고 77을 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는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에게 4,852,958원(= 11,323,569원 × 3/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에게 각 3,235,305원(= 11,323,569원 × 2/7)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망 원고 77의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에 따라 망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가에게 4,852,958원,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나, 원고 77의 소송수계인 다에게 각 3,235,3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7.부터 2012.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