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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29 2013노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보호감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 수강명령 80시간, 10년간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1996년경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무려 981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의 ‘이수명령’은 오기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