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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8 2013고단137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도계된 토종닭을 중간 유통업자로부터 사들여 이를 산장 등지에 유통ㆍ판매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1.경부터 2013. 5. 14.까지 광양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 주차장에 대형 냉장고 1대를 설치하여 D 등의 업체로부터 축산물인 도계된 토종닭을 마리당 9,000원에 구입하여 광양시 E에 있는 F 등 20여 개 식당에서 주문을 받으면 냉동탑차 1대를 이용하여 해당 토종닭을 배달해주고 마리당 10,000원의 판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토종닭 총 12만 마리 시가 약 12억 원 상당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 11:30경 위 C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2013. 4. 8. 및 2013. 5. 9.까지인 도계된 토종닭 합계 27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사진 첨부)

1. 내사보고(광양시 축산물 판매업 신고현황 첨부)

1. 내사보고(도계닭 유통회사인 L, D 거래원장 첨부)

1. 수사보고(본건 토종닭의 유통기한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