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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노55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 자인 전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부친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어린 피해자의 고통은 아직 그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자인 전처와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이혼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