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3 2012고단565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2. 21:45경 서울 서초구 D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귀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뒤를 돌아보자 도망하였다가, 피해자가 주차장 옆 빌라 계단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찾아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과하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2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