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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0 2018고단16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2. 16:00경 경북 성주군 B 소재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개와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⑴ 2018. 3. 22. 17:29경 F 소재 G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E의 직불카드를 위 쇼핑센터 운영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192,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⑵ 같은 날 17:39경 H터미널 I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44,000원 상당의 버니지아슬림 골드 3보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⑶ 같은 날 18:25경 J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9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2보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⑷ 같은 날 18:25경 J편의점에서, 9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1보루를, ⑸ 같은 날 18:26경 위 ⑷항 기재 장소에서, 9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1보루를 각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E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