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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30 2020고단4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열쇠 3개(증 제2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99]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09:30경 부산 사하구 남동남로 1415에 있는 부산 1호선 하단지하철역 역사 내 휴대폰 충전소 코너에서, 충전을 위해 충전기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 J6’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충전기에서 몰래 빼내어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20: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미용실에서,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미용실 뒷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열쇠 3개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1. 22: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가게에서, 영업이 종료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가게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열리지 않자, 다시 가게 옆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한 뒤 들어가려 하였으나 창문입구가 좁은 바람에 침입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01:49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네일 가게에서, 가게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구멍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약 15분간 수차례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