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경 하남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기존 채무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7,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0. 12. 7. 피고인의 남편 D이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E 임야에 대해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남편 등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설정해 준 것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유자들이 피고인에게 당장 근저당권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담보물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F 소유의 하남시 G아파트 105동 1001호의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그 중 1억 원을 양도해 줄 테니 천안시 동남구 H 임야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 12. 18. 신안캐피탈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중 1억 3,000만 원을 신안캐피탈에 채권 양도하였고, 2009. 2. 16. 제3채무자인 F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채권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천안시 동남구 E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2. 24.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채권 양도해 주었으니 그 한도에서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21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