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로 규정할 수 없음[국승]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로 규정할 수 없음
결손처분은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결손처분된 조세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2009. 5. 26. 원고에게한압류해제거부처분을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6. 5.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40,448,500원 및 방위세 28,089,69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피고는 1996. 12. 30. ○○시 ○○동 산 41 임야 14,092㎡와 같은 동 산 41-1 도로 1,577㎡(2008. 12. 3. 같은 동 283-6 도로 449㎡와 같은 동 283-7 도로 1,128㎡로 분할되었다)에 대한 원고의 각 지분(1/6)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압류 후 1997. 8. 7. 위 산 41 임야 14,092㎡에 대한 원고의 지분이 공매되어 1998. 2. 2. 소외 이AA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이에 따라 위 283-6, 7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압류만이 존속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7. 9. 30. 가산금 2,184,000원, 1997. 10. 23. 국세 및 가산금 합계 38,710,000원을 각 징수하고, 2003. 12. 18. 체납액 235,875,320원을 결손처분 (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3. 12. 30. 원고로부터 24,935,600원을 정수하였다.
라. 원고는 2009. 5. 17. 피고에게 원고가 체납한 국세의 징수권이 시효소멸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이 사건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2009. 7. 23. 국세청장에게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하는심사청구를제기하였으나같은해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손처분에 따라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원고의 체납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효가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손처분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2008. 12. 17. 5년의 시효기간 만료로 원고의 조서l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결손처분이 된 때를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다. 또 국세징수법(2008. 12. 26. 법률 제 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결손처분은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결손처분된 조세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됨이 없이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중단된 상태로 있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