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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2 2017고정19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고소인 D의 홈페이지 (E )를 그대로 복제한 뒤 각 페이지 제목만 수정하여 구미시에서 분양하는 F 아파트 분양자 모집을 위한 영리 목적의 홈페이지 (G )를 만들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D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만든 홈페이지를 포털 검색 엔진 네이버에 등록 후 운영하여 고소인 D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 피고 소인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