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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26 2019노55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나머지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위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판시 상해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