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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5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 우측으로는 트럭 등이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공간 밖에 없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그곳은 도로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골목길로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확인하여 주차된 차량 사이로 사람이 나오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사람이 나올 경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트럭 사이로 나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G의 하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지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4. 11:4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