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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8고단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통신 판매업 지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경기도 가평군 D, E, F 토지를 매수하겠다.

현재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경기도 가평군 D, E, F,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또 한 경기도 가평군 G 토지에 대하여 2011. 3. 30.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 받더라도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D, E, F, G 토지에 대하여 2011. 3. 16. 근저당권 자 H, 채권 최고액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오후 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8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57 세 )에게 ‘ 충남 태안군 L 요양원을 4 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곧 시행할 예정이니 공사 진행경비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장 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겠다.

공사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