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0: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다투는 소란을 피워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F가 자신을 귀가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F에게 “ 이 씨 발” 이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밖에서 F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냐, 내가 일본 검사다.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과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 18년 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