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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1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0: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다투는 소란을 피워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F가 자신을 귀가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F에게 “ 이 씨 발” 이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밖에서 F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냐, 내가 일본 검사다.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과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 18년 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