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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9 2015고단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0:00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손불농협 자재창고 입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품을 하차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자재창고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지게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지게차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개방 골절 및 우측다리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