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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22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A-2에서 교제 중이던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E의 딸인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안마를 해준다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자신의 다리 사이에 억지로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속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