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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점포를 구분하는 플라스틱 가벽을 철거를 하고 점포월세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막걸리를 바닥에 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남편 E의 상체를 때린 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막걸리를 바닥에 뿌리고 과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침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확인 보고)

1. CCTV CD

1. 현장도면,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로 E를 때리거나 바닥에 이를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점포에서 수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막걸리를 바닥에 뿌리고 과자를 던진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지하 매장에서 영업 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으로 출입하는 곳인 1층 매장 입구 바로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들의 매장 출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