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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고단3357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7. 15: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타 투가게에서, 피해자 B(36 세) 이 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6 세 )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9. 00: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41 세 )에게 “ 이 양아치야 싸움이 났는데 왜 말리지 않았냐,

씨 발 건달도 아닌 게 죽인다” 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똘 아이 집에 들어가서 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 투 머신 기의 그립( 총길이 10cm) 을 손에 쥐고 “ 화나기 전에 찍어 버릴 거니깐, 죽이면 끝 나, 여기를 찌르면 죽어 대동맥” 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와 목 부위를 4회 가량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