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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나1645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변경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4. 12. 5.경 H의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 할부판매대금 채무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F, G은 H의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는 H으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5. 7. 28.경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게 할부금 잔액 14,753,173원을 지급하여 H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고 한다)채권을 갖게 된 사실, ③ H은 2005. 2. 19. 사망하여 E(아버지), I(어머니)이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2분의 1씩 상속하였으나, E이 2006. 9. 25. 사망함에 따라 I(처)이 이 사건 구상금 채무 중 22분의 14(H으로부터 상속받은 2분의 1 E으로부터 상속받은 22분의 3), 피고, 선정자 B, C, D(각 자녀)이 각 이 사건 구상금 채무 중 22분의 2(E으로부터 상속받은 11분의 1)씩을 상속하게 된 사실, ④ 원고는 피고, 선정자들, F, G, I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928808호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선정자들과 I은 F,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36,591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 결정을 하여 2007. 8. 8.경 확정된 사실, ⑤ 피고, 선정자들, I은 2007. 10.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느단302호로 E으로부터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법원은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여 2008. 2. 21. 확정된 사실, ⑥ 2017. 3. 21. 현재로 이 사건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