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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2: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화물차를 음 주운 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른 후 대리기사의 요청에 의해 차량을 2m 가량 운전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고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주 운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