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29 2014가단444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에게 3,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9. 7.경 C에게 피고를 위하여 3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3,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4하단599호, 2014하면599호 사건에서 2014. 6. 2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5. 2. 13.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5. 2. 2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에게 구하는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