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3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 22:30경 위 C노래방 5번방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E으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에게 캔맥주 2개를 플라스틱병에 담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