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각 형량(제1 원심: 징역 8월,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여러 지역의 사우나, 찜질방 등을 물색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중 7명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