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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2가단4281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830,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이고, 원고는 2011. 1. 19.경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모집한 계약 1건당 일정기간 유지를 조건으로 납입보험료에 보험상품별로 지정된 수수료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미리 정해놓은 수수료환수율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은 총 66건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66건에 관한 모집수수료로 합계 71,969,580원을, 실적우수에 따른 활동지원금으로 7,472,928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러나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66건 중 26건은 보험계약자들이 원고로부터 ‘변액종신보험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불완전판매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8건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실효되었으며, 1건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및 보험료의 감액을 요구하여 감액 처리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1. 9. 27. 원고를 해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피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중도 해지된 35건에 관하여 수수료 26,751,91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활동지원금은 원고가 60건 이상 모집실적이 있음을 전제로 지급한 것인데 불완전판매 등으로 해지되고 남은 보험계약이 31건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활동지원금 7,472,928원도 반환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에게 2011. 9.분 모집수수료 8,394,143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데,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