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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1.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17호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은 보험 설계사로서 남편인 G와 함께 시흥시 H, 2호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직업 소개소를 통하여 일용 노동을 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1번 기재 사기 및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여러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고인 B가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이용하여 보험사고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 우체국) 의 ‘ 무배당 우체국 실 손 의료비보험’,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 가족 사랑 운전자보험 ’에 더하여, 피보험자를 피고인 B로 하여 2014. 1. 21.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 훼미리 라이프 종합보험’, 2014. 2. 21.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삼성 화재 건강보험 NEW 플러스 보험’,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파워 라이프 종합보험’,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 갱신보험’,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 ’에 각 가입하면서, 각 보험회사에 피고인 B의 상해 급수를 1 급( 현장작업을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 군 )으로 허위 고지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 보험회사에 사무직으로 고지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 고 알려 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14. 3. 15. 경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른쪽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