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0 2013고정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14. 21:3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같은 시 용곡동에 있는 일봉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